SR은 수서역발 등 이용객 수요가 몰리는 열차를 중심으로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 승차권 부정 사용, 매진 열차 탑승 이후 승차권 발권을 요구하는 경우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SRT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총 24만건으로 2023년 대비 21% 증가했다.
SR은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 부가 운임을 징수한다.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으로 부정승차를 하다 잡히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해 처벌받도록 한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정당하게 SRT를 이용하는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의 승차권 이용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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