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출국금지 후 구속취소되자 재신청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은 25일 윤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그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했다.
특검이 검찰·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유지 주체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특검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특검 판단 아래 새로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 그러자 검찰은 출국금지를 다시 신청해 승인 받았다. 구속 상태에서는 출국금지를 할 이유가 없지만,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자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통상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출국금지 조치를 한다. 이는 1개월 단위로 연장될 수 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의 경우에도 최대 6개월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특검은 지난 24일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지난 23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공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해 공소유지에 나서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