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SPC삼립에서 지난달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를 거론하며 "중대재해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지배구조까지 통합적으로 봐야 발본색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SPC삼립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가 중대재해 문제에 지배구조를 거론한 것은 그룹 오너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물론 반복되는 중대재해는 분명히 뿌리 뽑아야 할 구조적 문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이유로든 최우선으로 보호돼야 하고, 정부의 엄정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 그러나 책임 범위를 확장해 지배구조에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려는 인식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일반화'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는 경영책임자까지 확대됐다. 앞으로 그 책임을 오너에게까지 확장한다면 기업 경영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기업에는 수만 명의 노동자가 있는데, 재해 사망자가 발생할 때마다 오너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기업 경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어떤 사고든 오너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국내 투자 환경을 위협하고, 장기적으로는 고용과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법조계 역시 "경영자의 관리 범위를 넘어선, 사실상 불가능한 것에 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라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노동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그러나 중대재해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이다. 필요한 것은 정교하고 실질적인 정책 설계다. 그런 점에서 중대재해를 지배구조와 직접 연계하려는 김 후보자의 인식은 우려스럽고 위험하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후보자는 앞으로 고용노동 정책의 최고책임자가 될 사람이다. 그만큼 그의 언행과 인식은 향후 노동행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깊이 있는 현실 인식과 정책적 신중함이 장관 자격을 가늠할 중요한 기준임을 김 후보자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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