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는 경영책임자까지 확대됐다. 앞으로 그 책임을 오너에게까지 확장한다면 기업 경영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기업에는 수만 명의 노동자가 있는데, 재해 사망자가 발생할 때마다 오너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기업 경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어떤 사고든 오너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국내 투자 환경을 위협하고, 장기적으로는 고용과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법조계 역시 "경영자의 관리 범위를 넘어선, 사실상 불가능한 것에 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라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노동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그러나 중대재해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이다. 필요한 것은 정교하고 실질적인 정책 설계다. 그런 점에서 중대재해를 지배구조와 직접 연계하려는 김 후보자의 인식은 우려스럽고 위험하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후보자는 앞으로 고용노동 정책의 최고책임자가 될 사람이다. 그만큼 그의 언행과 인식은 향후 노동행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깊이 있는 현실 인식과 정책적 신중함이 장관 자격을 가늠할 중요한 기준임을 김 후보자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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