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508가구,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2435가구 등 총 4943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 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포함)가 있으면 해당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에게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1584가구)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인 가구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Ⅱ유형(851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인 가구가 다가구·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신생아 출산 가구가 1순위 입주자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378가구)·신혼·신생아 가구(2435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오는 26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130가구)의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는 분기별로 모집한다. 올해 3분기에는 3875가구, 4분기 6587가구 모집이 예정돼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2차 매입임대주택 모집을 차질 없이 추진해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연합뉴스]
모집 규모는 청년 2508가구,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2435가구 등 총 4943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 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포함)가 있으면 해당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에게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1584가구)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인 가구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Ⅱ유형(851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인 가구가 다가구·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신생아 출산 가구가 1순위 입주자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378가구)·신혼·신생아 가구(2435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오는 26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130가구)의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는 분기별로 모집한다. 올해 3분기에는 3875가구, 4분기 6587가구 모집이 예정돼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2차 매입임대주택 모집을 차질 없이 추진해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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