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조합원 충원 땐 '조합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요건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주택 공급난을 완화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충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일반 분양가보다 싸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지만, 사업 지연·무산으로 조합원들이 가입비를 날리거나 추가로 큰 비용을 떠안는 등 피해 사례가 많았다.
현행법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가구를 짓는다면 조합원을 최소 50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해 1주택 소유를 허용한다. 이같은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일부 조합에서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단될 경우 조합 설립이 무효 처리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조합원 탈퇴나 자격상실로 인한 결원 발생시 충원 조건을 완화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이 아닌 '조합 가입 신청일'로 변경했다. 중간에 결원이 발생해도 더 쉽게 대체 조합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근무지 이전,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잃더라도 다시 세대주 자격을 회복하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 유증(유언에 따른 재산 증여), 혼인으로 전매제한 중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 취득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잃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전매제한이 걸려 조합원 의사와 무관하게 이 처분이 불가능해 조합원 지위를 잃는 문제가 있다.
국토부는 향후 연구용역을 거쳐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 권한과 분담금 징수·반납 관련 현행 규정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2020년 1월 사업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대신 리모델링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바뀐 것을 마지막으로 개편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