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일몰예정 유류세 인하 8월말까지 연장 100만원 한도 기본세율 5%→3.5%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도 6개월 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100만원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유지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중동사태에 따른 물가 안정과 회복 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인하 등 할당 관세를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의 시행령안 의결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LNG),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15%)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서민들의 취사·난방·수송비 부담을 덜고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그 외에도 노년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지원 위해 사망보험금의 유동화로 지급받는 연금 수령액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면서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류 면세 범위 중 '병 수 기준'을 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어 진행된 각 부처와 위원회별 현안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이 부처 차원에서 검토됐는지 물으면서 진행상황을 점검했고 부처장들의 의견을 경청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행정 과정에서 하나의 업무가 여러 부처에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단일부처에 얽매이지 말고 부처간 협의로 해결책을 찾되 조정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알려줄 것도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4건, 일반 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고, 국무회의시 순연됐던 6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임재섭기자 yjs@dt.co.kr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