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에 응하지 않을 의사 명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세 차례에 걸쳐 내란 혐의에 대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내란 특검과 협의해 결론 낼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 및 12·3 비상계엄 직후 관련자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수사해왔다.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유를 들며 조사에 불응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출범부터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내란 특검이 재판을 넘겨받아 공소유지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주도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게 하는 건 전례가 없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