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당시 김건희 여사.<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당시 김건희 여사.<연합뉴스>
숙명여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석사학위를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석사논문을 표절로 판단한 데 이은 조치다.

숙명여대는 지난 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건희씨가 1999년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미술교육 전공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연구 부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대학은 "이번 조치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해당 논문에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학위 취소 조치를 교육대학원 측에 공식 요청했고 교육대학원 위원회가 학칙에 따라 이를 받아들였다. 숙명여대 측은 "관련기관 자문과 교내 유관부서 검토를 거쳐 부정행위 정도를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알렸다.

김씨의 석사학위 논문은 표절 의혹 등이 제기돼왔으며, 숙명여대는 지난해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대학은 최근 '2015년 6월13일 이전 수여된 학위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했다. 한편 김씨는 국민대에서 디자인학 박사 학위도 취득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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