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서 2심 유죄로 뒤집혀
"인격적 가치 허물만한 표현"

지난 2024년 4월 25일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열린 '한강 의대생 사망사건'의 고 손정민 씨를 기리는 3주기 추모식에서 시민들이 묵념하고 있다. [유족 제공]
지난 2024년 4월 25일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열린 '한강 의대생 사망사건'의 고 손정민 씨를 기리는 3주기 추모식에서 시민들이 묵념하고 있다. [유족 제공]
지난 2021년 4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손 씨의 친구를 향해 악성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진웅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6월 손씨 사망 관련된 기사 등에 여러 차례에 걸쳐 손씨 친구 B씨를 모욕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사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자신의 의견을 기재했고,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해 표현한 것으로 손씨 친구의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단 댓글 가운데 일부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를 넘어 B씨의 인격적·사회적 가치를 허물어뜨릴 만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도가 지나친 댓글로 침해된 B씨의 권익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른바 '한강 의대생 사망사건'은 친구의 부름을 받고 나간 손 씨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실종된 뒤, 5일 만에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은 서울 서초서의 초등수사 미비, 은폐 수사 의혹 등으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개월만에 변사사건심의위를 열어 종결했지만, 끝내 풀리지 않은 의혹 등과 함께 최후 동석자의 비상식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유족 측의 형사 고소가 이어졌다.

유족 측의 고소는 불송치로 결정됐고, 손 씨 부모의 이의제기로 수사를 맡게 된 검찰은 2년 넘은 수사에 이어 다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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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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