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디즈니랜드 홈페이지 초기화면. [파리 디즈니랜드 홈페이지 캡처]](https://wimg.dt.co.kr/news/legacy/contents/images/202506/2025062402109919002003[1].jpg)
수사 결과 이 결혼식은 "공주에게 어울리는 하루를 만들어 달라"는 우크라이나 국적 엄마의 요청으로 마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당국은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로 처분했으나, 관련자들이 마치 진짜 결혼식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부분을 문제 삼아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한 프랑스 일간지 '르파리지앵'과 사건을 맡은 검사들을 인용해 사건의 전모를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토요일이었던 지난 21일 오전 파리 디즈니랜드에서 약 100명의 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이 열렸다.
웨딩드레스 차림의 꼬마 신부는 신고 있던 하이힐이 힘겨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곧 넘어질 것처럼 비틀거리고 있었다.
이날 결혼식은 진짜 결혼식이 아니었다. 다만, 신부 복장을 한 꼬마의 엄마가 '공주에게 어울리는 하루'를 아홉살 난 딸에게 선사하고 싶다면서 의뢰한 이벤트였다.
자리를 채운 하객들도 모두 돈을 받고 동원된 엑스트라였다. 행사는 영상으로 촬영돼 소셜 미디어에 올라갈 예정이었다.
행사장인 파리 디즈니랜드의 예약은 몇 주 전에 이뤄졌으며, 빌리는 데에 13만 유로(2억1000만 원)가 들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신부 아버지' 역할을 맡기로 하고 1만2000 유로(1900만원)를 받고 현장에 온 라트비아 출신 남성(55)이 신부가 어린이라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놀이공원 측에 신고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디즈니랜드 관계자들은 신고를 받고 행사를 중단시켰고, 불법적인 아동 결혼이나 아동 학대·착취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국에 고소했다.
수사당국은 행사의 주인공인 아홉살 여아의 엄마(41)와 '신부 언니' 역할을 맡은 라트비아 여성(24), 신고자인 '신부 아버지', 그리고 '신랑' 역할을 맡고 이번 행사 준비를 총괄한 남성 등 4명을 일단 체포했다.
조사 후 아동학대 등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체포됐던 4명 중 신부 차림을 한 꼬마의 엄마와 '신부 아버지' 대역 등 2명은 무혐의로 석방했다.
다만 '신부 언니'와 '신랑'은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마치 이번 행사가 진짜 결혼식인 것처럼 디즈니랜드 측을 속인 혐의로 수사를 계속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적자인 9살 꼬마와 그의 엄마는 프랑스 거주자나 체류자가 아니며, 행사 이틀 전에 프랑스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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