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모집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 자료=국세청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 자료=국세청
가업승계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1년 간 세제 혜택 등 관련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7월 한 달간 '4기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세무 컨설팅은 중소기업인들의 세무 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가업승계 세제 혜택 적용 요건을 사전에 진단해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고, 법령 해석이 필요한 질의는 최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가업상속 공제 가능 여부, 사후관리 위반 추징사유 등 개별 사안 자문 요청 시 4주 이내 검토 후 의견을 회신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할 때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 공제해주는 제도다.

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자인 부모가 생전에 가업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가업승계 대상 업종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 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다.

국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와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KOTRA)가 선정한 세정 지원 대상 업체를 우대할 예정이다.

2순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명문장수기업이다. 올해부터는 30년 이상 사업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한 백년가게를 추가해 선정한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로 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오는 9월 선정 결과 통지 이후 1년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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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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