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사, 표준·가계약서 작성키로…상생안, 외주사에 10억원
공정위, 동의의결 확정·시행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등 5개사가 하도급 관련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외주사에 10억원 규모의 상생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5개사가 제출한 동의의결안을 24일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안을 낸 5개사는 하이브·SM엔터테인먼트·YG엔터테인먼트·JYP엔터테인먼트·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이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출해 공정위가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5개사는 그동안 외주사에 음반이나 영상, 콘텐츠 제작과 공연 관련 세트 설치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의의결안에 따라 5개사는 앞으로 6개월 안에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 안을 제출해 공정위 검토를 받은 뒤 외주사에 시행해야 한다.

사전에 업무 범위나 대가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엔터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가계약서에는 가계약 체결 사유, 미확정 사항 확정일 등도 담아야 한다.

수기 계약이 아닌 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한 전자계약체결시스템도 1년 안에 도입해야 한다. 도입 후 2년 안에 전체 계약 중 70% 이상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5개사는 또 계약별로 체결일과 계약기간, 대금, 지급기일 등을 목록화하고 검색할 수 있는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을 3개월 내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안이 확정되면 1년 내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갑과 을 사이의 의무와 권리, 상생협력 지원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공정위 검토를 거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향후 3년간 계약체결 담당 직원의 80% 이상은 공정위가 승인하는 전문가로부터 연 1회, 4시간 이상 하도급법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5개사는 업체별 2억원씩 총 10억원의 상생협력 지원안도 제출했다. 공정위는 상생 방안을 3년 안에 이행하도록 했다.

상생안에는 안전모·안전화·장갑 등 공연분야 안전장비, 메모리카드 등 영상제작 소모품, 외주사 건감검진비·명절선물, 소속 아티스트 공연 관람권, 교육 수강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5개사는 지난해 4∼5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절차를 개시했다.

계약서 등 거래질서 개선·재발 방지 방안이 하도급거래 질서를 회복하는 적정한 수준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엔터 5사가 동의의결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질적인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자 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K-엔터 업계 전반에 공정과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사진=연합뉴스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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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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