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부담경감 크레딧' 연 매출 3억원 이하 지원 '비즈플러스카드'와 배달·택배비 지원도 가속화 중소벤처기업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된 3대 지원을 본격화한다.
24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지난 2월부터 2000억원 규모의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에 들어갔다. 이후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두 사업은 부담경감 크레딧 1조5660억원, 비즈플러스카드 7000억원 규모다. 오는 7월 14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중기부는 배달·택배비 30만원,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비즈플러스카드 1000만원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지난해 또는 올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보험료 납부에 사용하도록 크레딧 형태로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은 소상공인이 신청단계에서 1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선정된 이후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되어 크레딧 사용이 가능하다.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 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 증빙없이 크레딧이 자동 차감되도록 하여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은 중·저신용(NICE 신용점수 595점~839점) 소상공인이 최대 1000만원의 이용 한도가 부여된 신용카드를 발급받도록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데 사용하면 된다.
최대 1000만원의 이용 한도뿐만 아니라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이용이 가능하다. 처음 1년간은 카드 사용 금액의 3%(최대 10만원)까지 캐시백 혜택도 제공된다.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가 전액 면제되어 별도 비용 없이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복수 사업체는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부는 신속추진을 위해 그동안 면밀히 준비해 왔다"라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도록 현장 밀착 홍보 등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