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NCP 위원회, 이의신청사건 1차 평가 안건 심의
한국옵티칼 고용 승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과 금속노조 [연합뉴스]
한국옵티칼 고용 승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과 금속노조 [연합뉴스]
일본 화학기업 '니토덴코'의 자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해고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니토덴코를 상대로 제기된 이의신청을 심의하고 조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제2차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니토덴코 관련 이의신청사건의 1차 평가 안건을 심의하고,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1차 평가는 NCP가 당사자 간 대화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며,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가리는 단계는 아니다.

이 사건은 한국옵티칼의 폐업과 노동자 해고와 관련해,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인권·노동권 침해를 사유로 지난해 10월 한국 NCP에 제기한 이의신청이다. 대상은 일본 모기업인 니토덴코와 한국옵티칼의 부품 구매기업 등 국내 기업들이다.

한국 NCP는 니토덴코와 이의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하면서,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옵티칼과 거래관계가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조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한국NCP는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절차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건접수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종결된다.

정부는 조정과정에서 양측이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를 경우 합의결과를 포함한 성명서를 공표하고,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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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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