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즉시시행
보전산지·농업진흥구역은 제외
농공단지 건폐율 80%까지 완화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규제가 완화되는 토지는 전국 약 140만개 필지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귀농·귀촌과 주말 주택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와 보호취락지구 신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편도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인구 감소로 침체한 농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지금까지는 일부 농업보호구역에서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농림지역 전체(약 140만 필지)에서 누구나 1000㎡ 미만 부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다만 산림 훼손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와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지금처럼 농·어가만 지을 수 있다.

국토부는 "도시 거주자들이 주말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기 쉬워져 현지에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귀농·귀촌이나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 생활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공단지의 건폐율도 70%에서 80%로 완화된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 수준과 무관하게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으나 조례로 정한 도로·상하수도 등 확보 요건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80%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 입주 기업이 공장 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과 저장 공간을 늘릴 수 있게 돼 기업 활동이 한층 더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촌 마을에는 보호취락지구가 신설된다. 기존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공장과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어 주거환경 악화 우려가 컸으나, 보호취락지구에서는 이들 시설 입지가 제한된다.

농촌 마을의 대형 축사로 인해 냄새나 환경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대신 자연 체험장, 관광휴게시설 등 마을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는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강승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