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규제가 완화되는 토지는 전국 약 140만개 필지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귀농·귀촌과 주말 주택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와 보호취락지구 신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편도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인구 감소로 침체한 농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지금까지는 일부 농업보호구역에서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농림지역 전체(약 140만 필지)에서 누구나 1000㎡ 미만 부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다만 산림 훼손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와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지금처럼 농·어가만 지을 수 있다.
국토부는 "도시 거주자들이 주말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기 쉬워져 현지에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귀농·귀촌이나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 생활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