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특검법 헌법소송 제기 방침 밝혀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내란 특검'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법정에서 대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제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수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번 공판은 내란 사건 재판이 검찰에서 조은석 특검팀으로 이첩된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로 입장하면서 '내란 특검이 출석한 첫 재판인데 입장이 어떤지', '경찰에 직접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특검 소환에는 응할지'를 비롯해 외환 혐의와 부인 김건희씨 검찰 소환거부 관련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이날 공판에는 조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가 파견된 검사들과 함께 검사석에 자리했다. 재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 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은 위헌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다"며 "특정 정치세력이 특검을 주도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다"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법은 기존 기소된 사건에까지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재판 공정성을 문제삼았다. 또 "특검법에 의해 공소유지권자를 변경해 새로운 특검보가 법정에 들어오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소가 된 상황에서 검찰의 공소유지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기존 검찰을 끌어내고 다른 검찰권을 행사하게 하느냐"며 입법적 정당성·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반발했다. 헌법재판소에 특검법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반면 박 특검보는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 만료가 임박하는 등 우려가 많다"며 신속한 재판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의견서를 면밀히 읽고 법률검토 후 입장을 정리해 내주시면 재판부에서 보겠다"고 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재명 성남시'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폭리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외 4명의 민간업자 일당에 대한 188차 공판을 진행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제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사진>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내란 특검'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법정에서 대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제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수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번 공판은 내란 사건 재판이 검찰에서 조은석 특검팀으로 이첩된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로 입장하면서 '내란 특검이 출석한 첫 재판인데 입장이 어떤지', '경찰에 직접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특검 소환에는 응할지'를 비롯해 외환 혐의와 부인 김건희씨 검찰 소환거부 관련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이날 공판에는 조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가 파견된 검사들과 함께 검사석에 자리했다. 재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 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은 위헌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다"며 "특정 정치세력이 특검을 주도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다"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법은 기존 기소된 사건에까지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재판 공정성을 문제삼았다. 또 "특검법에 의해 공소유지권자를 변경해 새로운 특검보가 법정에 들어오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소가 된 상황에서 검찰의 공소유지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기존 검찰을 끌어내고 다른 검찰권을 행사하게 하느냐"며 입법적 정당성·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반발했다. 헌법재판소에 특검법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반면 박 특검보는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 만료가 임박하는 등 우려가 많다"며 신속한 재판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의견서를 면밀히 읽고 법률검토 후 입장을 정리해 내주시면 재판부에서 보겠다"고 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재명 성남시'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폭리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외 4명의 민간업자 일당에 대한 188차 공판을 진행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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