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박한나의 배터리ON'은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배터리 분야의 질문을 대신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을 비롯해 배터리 밸류체인에 걸쳐 있는 다양한 궁금증을 물어보고 낱낱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IRA 전기차 보조금은 없어진다던데 국내 배터리 회사는 괜찮은 건가요? 상원안은 하원안보다 금지외국단체인 중국 기업들의 기준을 완화했다던데, 중국 견제 기조가 약해진 건 아닌가요?"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정안에 대해 추가 조정 법안을 내놨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IRA 30D)과 상업용 전기차 보조금(IRA 45W)은 단계적 축소가 아니라 전면 폐지로 전환됐습니다.

반면 국내 배터리 제조사에 직접 적용되는 첨단제조세액공제(IRA 45X, AMPC)는 우호적인 방향으로 조정됐습니다. 앞선 하원안은 AMPC 종료 시점을 기존 2032년에서 2031년으로 1년 앞당겼지만 이번 상원안은 현행대로 2032년에 25%의 세액공제를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상원은 AMPC 크레딧 교환을 기존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하원안은 2027년 종료 예정인 제3자 AMPC 양도 조항을 2028년 이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상원안대로 통과된다면 국내 배터리사들은 현행 수준의 보조금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상원안은 중국 관련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PFE(금지외국단체)의 규정을 하원보다 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상원은 PFE로 판단하는 지정외국단체(SFE)의 보유 지분 기준을 당초 하원안 10%에서 25%로, 합산 지분은 당초안 25%에서 40%로, SFE로부터의 차입 비중은 하원 25%에서 40%로 모두 상향 조정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PFE 규정을 완화한 상원안이 중국기업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PFE로 정의된 SFE나 FIE(외국영향단체)는 여전히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인 데다 대다수 중국기업들이 지분율, 차입 비율, 경영권 통제 기준 등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상원안은 배당이나 로열티 등 고정지급액의 5% 이상을 해외우려집단에 지급할 경우 AMPC 지급 대상에서 제외 시키는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사실상 포드 입장에서는 CATL과의 미국 시장에서 협력의 길이 다시 열린 셈입니다.

기존 하원안 기준에서는 포드처럼 CATL 기술을 일부 활용하는 미국 기업은 보조금 수령이 어려웠습니다. 상원안은 미국 내 생산을 기반으로 한 기술 협력까지는 허용하겠다는 구조입니다.

이는 현실적 산업 생태계를 인정한 조정안으로 한국 기업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중국을 풀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중국은 막고 한국은 숨통이 트인 구조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상원안은 중국 공급망 완전 배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했습니다. 하원안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을 일부라도 PFE에서 조달하면 AMPC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는데, 상원안은 PFE 조달 비중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원은 배터리 부품의 경우 PFE 비율이 2026년 40%, 2027년 35%, 2028년 30%, 2029년 20%, 2030∼2032년 15% 등을 넘지 않으면 AMPC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핵심광물도 2029년까지 중국 등 PFE로부터 조달해도 AMPC가 가능하지만 2030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제한이 강화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되 공급망 현실을 고려한 완화적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에 단기적 유예를 주고 장기적으로는 탈중국을 유도하는 구조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전기차 보조금 폐지로 수요 성장 둔화는 불가피하지만 AMPC의 경우 2032년까지 유지됐다는 점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긍정적"이라며 "PFE 조항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한국 기업들의 AMPC 수령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었었으나 점진적 강화 조항이 신설되면서 이 역시 한국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상원안은 초안이 막 공개된 상태로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원안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조율 작업이 핵심입니다. 상하원 모두 중국 견제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하원안은 강경, 상원안은 현실 고려 조정이라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결국 상원과 하원안이 합쳐서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안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상하원 모두 중국 견제 기조에 AMPC가 유지되는 법안이어서 국내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박한나기자 park27@dt.co.kr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공장. LG에너지솔루션 제공.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공장. LG에너지솔루션 제공.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한나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