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자료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자료DB
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계열사인 독서 플랫폼 밀리의서재 관련 부당지원 의혹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KT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냈다.

KT는 자회사인 밀리의서재로부터 전자책 구독권을 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밀리의서재 소액주주연대는 KT 계열사에 정가가 9900원인 월 구독권을 1500원에 공급하는 거래 구조가 부당지원이라며 밀리의서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거래 형태가 KT 계열 알뜰폰 사업자인 KT엠모바일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KT엠모바일은 밀리의서재 구독권을 결합한 '평생무료' 상품을 앞세워 실적 개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날 조사에서 거래 가격이 정상가격을 벗어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밀리의서재가 KT에 유리한 조건으로 구독권을 공급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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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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