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개정안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자료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자료DB
앞으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에서 탈락한 기업은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제도 운영·심사 규정'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CCM 인증이란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하는 기업을 공정위가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현재 총 235개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CCM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각종 정부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이 한 차례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올해 하반기 평가 결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인증기간 3년 중 영업의 양도·양수가 발생하더라도 CCM 인증을 위한 재평가를 받지 않도록 했다. 앞으로 법인 분할·합병 때만 재평가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CCM 개정을 통해 심사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수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의 절차적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심사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새 고시를 올해 하반기 CCM 인증심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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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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