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통합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에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분산돼 있고, 상당부분 업무가 중복적으로 수행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조직들을 통합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심의·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자리잡을 수 없도록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과 제재시스템을 확실히 보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불공정거래 조사 체재에선 심리·조사에서 제재까지 1년 가까이 걸리며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 확정까지는 2~3년이 소요된다.

기관별로 조사 업무가 분산된데다 제재시 증선위 자문기구인 자조심 심의·증선위 의결 등 중복 절차가 있어 시간이 길어진다.

이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나 일본 금융청 산하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증감위)와 같이 전담 조사기구를 만들고,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사체계가 복잡하고 기관마다 주어진 법적 권한도 달라서 효율적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기관을 정비한 다음에는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금융위, 금감원의 조사권한이 미국 SEC나 일본 금융청에 비교하면 제한적인 만큼, 혐의 입증을 위해 필수적인 통신조회권 등 강제조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영기자 jy1008@dt.co.kr

국정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 [연합뉴스]
국정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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