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경고 처분
참고 사진으로 기사와 상관 없음.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참고 사진으로 기사와 상관 없음.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 모 학교 교사가 온라인 수업 도중 흡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당국이 관련 실태 파악 중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8일 A 교사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다가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A 교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A 교사는 관련 조사에서 "학생들에게 개별 학습을 지시하고 화면을 가린 뒤 전자담배를 피웠다"면서도 "일부 장면이 노출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장은 A 교사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A 교사의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개교한 해당 학교는 여러 과목의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고교 1학년생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맞춰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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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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