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로 막힘·선루프 개방 여부 확인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올해 전국적으로 강하고 긴 장맛비가 예상돼 운행 중이나 주차된 차들이 파손되는 등 침수 차량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침수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별도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량의 기계적 결함이나 선루프 개방 등 본인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가 고장이 나도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 가입 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차량 침수 손해 등)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발생한 손해 보상 건에 대해선 본인 과실 없음이 입증된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이 특약에서 담보하는 침수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약관상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기계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가령 주차 중 폭우로 차량 내부에 빗물이 유입돼 고장이 났음에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보험사가 해당 차량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낙엽 등 이물질이 트렁크 배수로를 막아 빗물이 역류하면서 트렁크 내로 물이 유입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의 기계적 결함 등으로 인한 피해 건이라고 판단했다. 차량이 주차된 지역이 사고 당시 차량이 빠지거나 잠길 정도로 보이지 않아 침수 지역에 해당하지 않기도 했다.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차량으로 유입된 경우도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 폭우로 인해 주차된 차량의 내부 전기배선 등에 손해가 발생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부된 건이 있다.

보험사는 차량 내·외부에 침수로 인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비가 내리던 당시 선루프가 개방돼 있었던 사실이 확인돼 본인 과실 건이라고 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주차 중 폭우로 인한 침수 사고에도 트렁크와 선루프,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피해 건은 별도 특약에 가입해도 보상이 어렵다"며 "선루프 개방 등으로 빗물이 차량 내부에 들어올 때도 보상을 받지 못 해 장마철에 대비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지난 20일 오전 경기 고양시 대화동의 한 지하차도에서 차량이 침수돼 소방대원들이 운전자를 구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오전 경기 고양시 대화동의 한 지하차도에서 차량이 침수돼 소방대원들이 운전자를 구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성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