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신청 여부를 이번 주 내로 결론 낸다. 새롭게 주도권을 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 전 대통령 체포를 결정할지 주목된다.

22일 경찰 특별수사단 등 수사기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경찰은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 초기 협의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의 신청의 결정권은 조 특검에게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 제9조 5항은 특검과 특검보에게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권한과 영장청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조 특검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특검의 수사기간 (최대 170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포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면 새로 구성된 특검을 거쳐 지난 1월처럼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 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청사에 난입한 지 5개월 만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조 특검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검찰도 각각 내란을 수사한 상황이어서 그간의 수사결과를 전부 인계받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후 수사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조 특검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사건의 8차 재판 공소 유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대응을 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은 조 특검이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검찰로부터 공소 유지 중인 내란 사건을 이첩받은 후 처음 열린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으로 내란 재판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 전원에 대해 특검 파견과 함께 해당 사건들의 이첩도 동시에 요청, 현재 사건 이첩과 해당 검사 파견이 모두 완료됐다.

이에 따라 23일 재판에는 내란특검팀 일부 특검보와 현재 특검팀 소속이 된 파견검사들이 함께 검사석에 앉는다. 다만 조 특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으로 알려졌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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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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