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일컫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또 이러한 음주 측정 방해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각각 13만원,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확정판결 후 10년 내 재범일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측은 이번 개정이 그동안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음주측정 회피 수법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국민에게 지속해 알리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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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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