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와 고금리 기간을 거치며 빚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3만명을 대상으로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의 빚을 일괄 탕감해주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이 둘로 갈리고 있다.
이미 회수가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어려운 시기에 막노동이라도 뛰면서 빚을 갚았던 사람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9일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성실상환자 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다.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가능재산 無)에는 해당 채권이 완전히 소각되는 것이 골자로,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원금 최대 80% 감면하고 잔여 채무를 10년에 설쳐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빚을 갚았던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는 이를 두고 자영업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잠도 못자고 대리운전을 하거나 막노동을 하며 빚을 갚은 자영업자는 뭐가 되나"라며 "차라리 고이자를 낮추던가, 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이 맞다고 본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다른 누리꾼은 "자기가 빌린 돈은 스스로 갚는 것이 맞다"며 "권리는 누리려 하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에대해 "7년간 연체라는 말은 재산이 아예 없다는 것"이라며 "이미 받지 못하는 채권이라는 의미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다시 일을 하게 하기 위해 탕감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채무조정 패키지안을 두고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느라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체 상태가 지속되는 것보다 신속한 채무정리를 통해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것이 사회적 비용 절감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부연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연합뉴스
이미 회수가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어려운 시기에 막노동이라도 뛰면서 빚을 갚았던 사람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9일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성실상환자 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다.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가능재산 無)에는 해당 채권이 완전히 소각되는 것이 골자로,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원금 최대 80% 감면하고 잔여 채무를 10년에 설쳐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빚을 갚았던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는 이를 두고 자영업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잠도 못자고 대리운전을 하거나 막노동을 하며 빚을 갚은 자영업자는 뭐가 되나"라며 "차라리 고이자를 낮추던가, 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이 맞다고 본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다른 누리꾼은 "자기가 빌린 돈은 스스로 갚는 것이 맞다"며 "권리는 누리려 하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에대해 "7년간 연체라는 말은 재산이 아예 없다는 것"이라며 "이미 받지 못하는 채권이라는 의미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다시 일을 하게 하기 위해 탕감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채무조정 패키지안을 두고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느라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체 상태가 지속되는 것보다 신속한 채무정리를 통해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것이 사회적 비용 절감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부연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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