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등록하고 업무개시 안해
휴지사실 알리지 않고 컨설팅만
금감원이 경영유의 제재 내린후
2년 넘게 지난 올 2월에야 첫발

[대신증권]
[대신증권]


대신증권 일본 현지 법인이 투자조언업을 등록한 후 2년 넘게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가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은 뒤에야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신증권 일본 현지법인에 업무 개시를 요구하는 내용의 경영유의 제재를 내렸다.

대신증권은 1984년 일본 사무소 설립을 인가받고 1998년 11월 도쿄사무소를 공식 설립, 현지금융 및 부동산 네트워크를 쌓았다. 당시 대신증권을 비롯해 미래에셋대우(현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IBK투자증권 등이 일본 시장에 진출했으나 단기간에 문을 닫았다. 홍콩, 싱가포르 등 타국에 비해 일본은 금융 투자처로서 메리트가 없어 이득을 남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일본 시장에서 철수할 때 대신증권은 2020년 현지 사무소를 법인으로 전환했다. 2020년 사업보고서에 대신증권은 "기존 동경사무소에서 습득했던 현지금융 및 부동산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한 매물정보의 확보가 가능해졌다"며 "코로나19 사태 하에서도 업무 효율화 덕분에 2020년 9월에 안정적인 수익율 제공이 가능한 레지던스 투자건을 구입 완료했다"고 기재했다.

대신증권 본사와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던 일본 현지 법인은 2022년 일본 금융청에 신고돼 있던 부동산 관리업을 투자조언업으로 변경 등록하며 금융투자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투자조언업은 우리나라의 투자자문업과 유사하다. 투자자문계약에 의거해 유가증권, 금융상품 등의 가치 및 투자 판단에 관해 조언할 수 있는 업무다. 금융상품거래업 등을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해야 하고 3개월 이상 업무를 휴지하면 안 된다.

그러나 대신증권 일본 현지 법인은 2022년 투자조언업 등록 이후 2년 넘게 관련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으며, 이 사실은 2024년 12월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등록 이후에도 일본 금융청에 업무 휴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별도 라이선스가 필요 없는 부동산 시장 조사 등 기존 사무소에서 해오던 일반 컨설팅 업무만을 계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경영유의 제재를 내리면서 투자조언업 등록유지요건 충족을 위해 관련 업무를 영위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고, 일본 현지 법인은 올해 2월에서야 첫 투자조언업을 개시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작년 12월에 금감원 조사를 받고 올해 2월부터 몇 건의 계약을 체결해 투자조언 관련 업무를 개시했다"며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고 밝혔다.

다만 대신증권은 일본 현지 법인의 영업 상황을 그간 사업보고서에 별도로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다. 2021년부터 연결 재무제표에 일본 법인 관련 내용을 포함했지만, 투자조언업을 장기간 영위하지 않았던 사실이나 올해 1분기부터 관련 업무를 개시했다는 내용은 보고서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김지영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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