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새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해 금융위가 올해 하반기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새 정부 공약 이행계획 관련 업무보고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마련,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기존 금융시장과 가상자산 연계에 따른 리스크와 실물 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해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1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허용된 뒤 국내에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그동안 금융위는 리스크 전이 등을 이유로 이를 금지해 왔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에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금융당국도 허용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설정과 수탁, 운용, 평가 등 관련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구축한다.

스테이블코인(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디지털자산) 관련 규율도 마련한다.

글로벌 정합성 호가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상장과 공시, 사업자 영업행위, 불공정행위 조사와 처벌 관련 2단계 입법도 추진한다. 비교공시 등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간 자율적 수수료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나 금융회사 임원 선임 제한을 통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한다. 이 조치는 이미 지난 4월 도입됐다. 또 미공개 정보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상장회사의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상장 후 부실화에도 시장에 버티고 있던 '좀비기업' 정리 절차에도 돌입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부실기업을 하반기 중 시가총액이나 매출액, 외부감사 등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해 신속하게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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