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개인 취약차주가 7년 이상 갚진 못한 5000만원 이하의 빚을 탕감해주거나 채무조정으로 부채 부담을 덜어준다. 총 113만명이 해당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배드뱅크가 매입해 파산에 준하는 상환능력 상실자의 경우 전체 채무를 소각한다.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차 추가 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총 소요재원은 약 8000억원으로 이 중 4000억원은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다. 나머지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출연할 예정으로 구체적 방식은 향후 논의할 계획이다.
총 매입채권은 16조4000억원 규모로, 총 수혜 인원은 113만4000명으로 추정된다. 송병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현재 금융감독원을 통해 연체기간과 기준금액별 연체채권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며 "정부 재정 외 나머지는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으로 현재 공감대를 형성해 방식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채무조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배드뱅크(채무조정 기구)를 통해 대상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중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개인사업자 포함)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채무조정 기구와 금융회사 간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 금융회사는 대상채권을 배드뱅크에 일괄 매각하게 된다. 이후 배드뱅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중단하며,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해 준다. 관계부처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
해당 심사를 통해 개인 파산에 준하는 상환능력 상실 수준일 경우 소각 처리한다. 중위소득 60% 이하의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가능재산이 없는 경우 대상자에 포함한다. 현재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으로 지원한다. 원금 최대 감면액을 기존 70%에서 최대 80%로, 분할상환은 8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 과장은 "상환능력을 상실하면 채무 소각을 통해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이들에게는 채무조정을 통해 부채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채무조정 외 서민들의 자활·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자 신용상태 컨설팅과 취업·창업 지원 등 종합재기 지원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