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https://wimg.dt.co.kr/news/legacy/contents/images/202506/2025061902109963033019[1].jpg)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안)'을 심의·의결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일명 배드뱅크)가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심사를 거쳐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의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로 인정되면 해당 채권은 소각된다. 중위소득 60% 이하에 처분가능한 재산이 사실상 없는 상태가 해당한다.
현재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을 최대 80% 감면해주고 분할상환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원금 최대 70% 감면·분할상환 최장 8년)보다 강화됐다.
송병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 과장은 "4000억원 재원은 재정에 반영됐지만 나머지는 금융권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기존 연체채권 매입 프로그램에서 금융권이 기여를 해왔고, 대체적인 공감대는 형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4000억원 외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도 전했다. 장기 채권 같은 경우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형성된 가격이 오래된 채권은 1%도 있다. 그 버퍼가 0%,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다양하다. 현재 금융권과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라며 금융권의 기여 방법 등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도덕적 해이 원금감면율 10~50% 수준 등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빚 탕감 지원을 악용할 수 없도록 지원 대상을 생계형 자영업자 등으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재정 여력과 지원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 지급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도와주는 것과 대신 갚아주는 것은 다르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광범위하게 채무를 경감할 경우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은 물론 미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이 리스크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에 금융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여당 입장을 반영해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설계했다는 입장이다. 송 과장은 "채무불이행에 따라 감내하기 어려운 추심·압류 등 연체의 고통을 감안하면 고의 연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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