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동의 시스템. [국토교통부 제공]
전자 동의 시스템. [국토교통부 제공]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 동의방식에 전자동의가 도입된다. 서면 동의 방식에 소요되던 시간이 5개월에서 2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정비사업 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받아 검증해야 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3000세대 기준으로 서면동의서를 취합하고 검증하는 데는 5개월에 이르는 시일이 걸린다.

전자동의를 이용하면 이를 2주로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자동의는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된 링크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 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1기 신도시에서 전자동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상 심의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해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인다

개정안은 주택 수급 상황을 고려해 산정하는 연간 허용정비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와 건축심의, 경관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을 통합 심의한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관계기관 협의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건설용지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공동주택용지를 전매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 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전매 대상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내달 1일~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가격 이하로 용지를 전매할 수 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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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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