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12·3 비상계엄 수사 본격화
김용현 전 국방장관[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장관[헌법재판소 제공]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기간 만기로 곧 석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구속돼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이 오는 26일로 끝난다. 추가 구속이 없으면 석방된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12일 임명된 조 특검은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 수사를 개시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광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