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외부 회계감사도 강화 7월 시행
제재 조치 요구 대상 직원 범위 명확화
자산 8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 조치다.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대형 금고에 대한 상근감사 의무화로 내부 통제 기능 강화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로 회계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제고 △직원 제재의 실효성 확보로 관리·감독 체계 강화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처럼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는 이사·감사 등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자산 8000억원 이상 지역 금고는 반드시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상근감사는 감사, 회계, 재무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요구된다. 전문성과 상시 통제 기능을 확보해 금융사고 예방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또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격년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제재 요구만 가능한 직원 범위도 최소화했다.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전무·상무 등 금고 간부 직원의 경우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게 된다.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행안부 내 '제재심의회'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체계를 지속 개선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새마을금고. [연합뉴스]
제재 조치 요구 대상 직원 범위 명확화
자산 8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 조치다.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대형 금고에 대한 상근감사 의무화로 내부 통제 기능 강화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로 회계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제고 △직원 제재의 실효성 확보로 관리·감독 체계 강화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처럼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는 이사·감사 등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자산 8000억원 이상 지역 금고는 반드시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상근감사는 감사, 회계, 재무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요구된다. 전문성과 상시 통제 기능을 확보해 금융사고 예방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또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격년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제재 요구만 가능한 직원 범위도 최소화했다.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전무·상무 등 금고 간부 직원의 경우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게 된다.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행안부 내 '제재심의회'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체계를 지속 개선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새마을금고. [연합뉴스]](https://wimg.dt.co.kr/news/legacy/contents/images/202506/202506190210990205400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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