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사업자 우선 시행
앞으로 개별 금융회사를 선택하지 않고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만 선택해 흩어진 자신의 보유 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과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 전산 개발 등으로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추진했다"며 "19일부터 27개 금융 사업자가 우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교보생명,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KB증권과 현대차증권, 하나증권,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쿠콘 등 27곳의 사업자가 선보인다.

이 서비스를 통해 모든 금융회사를 연결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자신이 보유한 개별 금융사의 상품을 일일이 특정해 연결했으며 연결 가능한 금융사도 50개로 제한됐다.

마이데이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사용하지 않는 소액 계좌를 즉시 해지하고, 잔고를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하거나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할 수도 있다. 소액 계좌를 정리하기 위해 다시 개별 금융회사의 앱을 이용해야만 했던 것과 달리 이용편의성이 높아진 것이다.

마이데이터 통합관리 앱인 '포켓'을 통해 본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내역과 제3자 제공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개별 서비스의 가입철회와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도 가능하다.

서비스 개선으로 자산조회를 위한 동의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했다. 개인신용정보 정기적 전송을 1주~1개월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가입 유효기간도 현행 1년에서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6개월간 로그인하지 않은 이용자는 정기적 정보전송을 중단하고,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한다.

향후 63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나머지 36개 사업자도 개발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마이데이터 서비스 내 '어카운트 인포 기능' 화면 예시. [금융위 제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내 '어카운트 인포 기능' 화면 예시. [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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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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