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회장, 230만주 반환 청구 승계구조 변경에 권한 남용 지적 경영권 분쟁 심화양상에 상한가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한국콜마 제공
콜마그룹 오너가 남매 간 갈등이 초유의 '부자(父子) 간 소송전'으로 확전되고 있다. 아들이 약속을 어겼으니 줬던 주식을 다시 돌려달라고 아버지가 제기한 소송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콜마홀딩스의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전날 1만2270원에서 이날 1만5950원으로 치솟으며 상한가(29.99%↑)를 찍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창업주인 윤동한(사진) 회장이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남인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2019년 12월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다시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중재를 해도 멈추지 않는 남매 다툼에 아버지 윤 회장이 둔 초강수다. 콜마홀딩스는 콜마그룹의 지주회사로 윤 부회장이 31.75%, 윤 회장이 5.59%, 윤 부회장의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7.45%를 각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2018년 9월 윤 회장, 윤 부회장,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지배구조 관련 3자간 경영 합의를 맺었다고 설명했다. 합의에는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고,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자율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윤 부회장이 지원 또는 협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본(주식반환)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런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콜마그룹은 창업주인 부친의 뜻에 따라 장남인 윤 부회장이 지주회사 콜마홀딩스 대표를, 차녀인 윤여원 사장이 건기식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를 각각 맡아 경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장남이 이끄는 콜마홀딩스가 차녀가 맡은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진 교체를 시도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부진한 실적을 명분으로 삼아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사회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콜마홀딩스의 주장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대표의 단독체제 전환 2년차를 맞아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중인데, 돌연 과거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삼는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 회사의 4월 별도 기준 잠정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45억3300만원, 35억8100만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7.1%, 영업이익은 49.7%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8%로, 최근 1년 중 최고치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3월부터 세종3공장 가동률이 빠르게 상승 중이며, 기존 생산시설 대비 납기 경쟁력과 생산 효율이 모두 향상돼 수익성 개선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깊어지는 남매 간 경영권 갈등에 윤 회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소용 없었다. 윤 회장은 지난달 15일 콜마그룹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윤여원 대표가 각각 맡기로 한 것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로 지금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소송에 대해 콜마홀딩스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콜마홀딩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과 관련한 대전지방법원의 심문기일이 있었던 만큼, 콜마홀딩스 측은 이후 공식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