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시행
이달 말부터 민간 아파트를 신축할 때도 에너지 기준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건설업계에서는 강회된 기준이 민간에 적용될 경우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아 국토부 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30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사 등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성능기준은 최종 달성해야 할 에너지 절감 효과나 기능적 성능만 정하고 방법은 자유롭게 택하는 방식이다. 시방기준을 선택하면 어떤 자재를 사용할지 등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미리 정하게 된다.

성능기준은 종전 기준인 120㎾h/㎡yr 미만보다 16.7%가량 향상된 100㎾h/㎡yr 미만으로 강화된다. 1㎾h/㎡yr는 건축물 1㎡가 1년간 사용하는 에너지량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돼 연간 90㎾h/㎡yr 미만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내도록 항목별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창 단열재와 강재문 기밀성능 등급이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고 단위면적(㎡)당 조명 밀도는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줄어든다.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계 점수가 25점에서 50점으로 강화되고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 공동주택의 경우, 매년 세대당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추가 공사비는 약 5~6년이면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장기적으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 LH의 공동주택 건설 사례 등 분석 결과, 전용면적 84㎡ 기준 가구당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사례를 봤을 때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국토교통부 제공>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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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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