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연합뉴스]
충주경찰서 [연합뉴스]
충북 충주경찰서는 17일 순찰차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10분쯤 충주시 목행동에서 순찰차에 타고 있는 B(여·26) 순경의 얼굴과 눈 등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 순경은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붙은 A씨를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다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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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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