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변호인 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놓고 공방
동남아 국가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지난 2023년 1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남아 국가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지난 2023년 1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창원간첩단' 사건이 8개월 만에 재개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 등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들이 "재판부가 증거 채택 여부에 관한 국제 사법공조 절차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중단됐다가 최근 기각 결정이 나면서 8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황씨 등은 2016년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한 뒤,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등의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검사의 1일 직무대리 적법성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번 공판에 참여한 검사 3명 모두 창원지검 소속 검사가 아니라는 점을 들며 "검찰청법상 검사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다"면서 "매기일 마다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발령 낸 것이 아닌 이상 이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결론이 난 뒤에 공판을 속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변호인 측은 4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이 중 2건은 기각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나머지 2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얘기한 직무대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고 그 판단이 나온다면 그에 따라야 하겠지만 그것만으로 재판을 중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재판을 속행했다.

이날 양측은 공판에서 쟁점이 될 주요 증거들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내고 오는 8월 28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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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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