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건설사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담합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7400만원 부과

성지기공, 세진에스엠씨 등 38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이 국내 주요 건설사가 발주한 납품공사 입찰에서 담합하다 20억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8개 물탱크 업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6년 12월∼2023년 1월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290건의 건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와 들러리 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을 시공하는 민간 건설사들이 미리 등록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저가 투찰로 수익성이 나빠지는 점을 막기 위해 담합하기로 합의했다.

업체들은 의견을 조율하는 총무 역할을 담당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유선·팩스·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사로부터 입찰참가를 요청받은 업체는 응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등록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담합을 통해 업체들이 거둔 매출액은 총 507억원에 달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장기간 지속돼 온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탱크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주요 물탱크 종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물탱크 종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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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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