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철 논설실장
임시공휴일은 직장인에겐 일종의 '횡재' 같은 휴일이다. 정부는 구정 설날 연휴 사이에 낀 지난 1월 27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이 임시공휴일 지정의 이유다. 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임시공휴일 지정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갖고 있지만 정부가 기대한 수준의 경제 활성화 효과엔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총 64회 지정됐다. 선거일 때문인 경우가 39회로 가장 많았는데 과거엔 선거일이 법정공휴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정부는 별도로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했다. 이외 서울올림픽 개최일(1988년 9월 17일), 한일월드컵 폐막식 다음날 (2002년 7월 1일) 등과 같이 특정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예전과 달리 주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국민의 휴식권 확보 차원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긍적적인 효과를 낸다. 첫째는 내수 진작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평일보다 공휴일에 더 많은 지출을 하므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메르스 여파로 위축된 내수를 진작하고,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연휴기간(8.14~16) 중 4대 고궁, 종묘 등 주요 관광지를 무료로 개방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그리고 민관 협력으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다. 그 결과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의 매출액은 전주 대비 각각 6.8%, 25.6%, 16.5% 증가했다.

둘째는 휴식권 보장이다. 휴식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에 포함된다.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로와 휴식 사이에 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010년 2163시간에서 2023년 1872시간으로 13.5% 줄어들었지만 주요 7개국(G7)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할 때 여전히 긴 편에 속한다.



이처럼 휴식권 보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공휴일 수는 연도별로 변동성이 큰 편이다. 우리나라 공휴일은 날짜를 기반으로 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대체공휴일을 운용하고 있지만 휴일의 변동성이 현행 대체공휴일 제도로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이를 보완하고 있다.

반면 부정적 효과도 있다. 우선 내수 진작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여행 증가가 원인이다. 지난 1월 27일(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설 연휴는 3일에서 6일로 크게 늘어났다. 그 결과 1월 해외 관광객은 297.3만명으로 전월 대비 9.5%, 전년동월 대비 7.3% 증가했다. 월 기준 1월의 해외 관광객은 역대 최고수준이었다. 반면 내수 진작을 위해 필요한 국내 관광은 부진했다.

게다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조업일수가 줄어들면 수출은 감소한다. 올해 1월 조업일수(20일)는 장기간의 설 연휴로 인해 전년동월 대비 4일 줄었다. 이는 일시적인 수출 둔화로 나타났다. 1월 수출 규모는 491.3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10.2% 줄었다. 조업일수 감소는 생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거의 대부분 의 업종에서 줄어 들어 전월 대비 1.6%, 전년동월 대비 3.8% 감소했다.

마지막으로 휴식권의 불평등한 보장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2857.6만명(2024년 기준) 가운데 999.8만명이 종사자 규모가 1~4명인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시공휴일은 국민 중 상당수에 '그림의 떡'일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민들의 해외 여행이 늘어나면서 임시공휴일과 내수 활성화의 연결고리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임시공휴일의 내수진작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안중기 입법조사관은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므로 국민의 휴식권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연도별로 변동성이 큰 공휴일 수는 임시공휴일이 아니라 대체공휴일 확대, 요일지정제 도입 등 제도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현철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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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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