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 보장 금융감독원은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사고에 대비하려면 별도로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여름 휴가철과 장마 시기에 대비해 '소비자에게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16일 안내했다.
우선 장마 시기에는 침수사고를 보상하는 특약을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으로 침수 등 다른 차량과 충돌이 없는 사고 피해를 보장한다. 침수와 로드킬 등 다른 물체와의 충돌 등으로 인해 본인의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자기 과실 없음이 입증된 경우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선루프 개방 등 보험 가입자 본인의 과실이 명백할 때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침수 위험 차량에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도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 등은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말부터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차량 운전자에게 신속한 대피 안내를 문자메시지와 유선 등으로 제공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7~10월 중 침수위험 차량 1183대에 대해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와 관계없이 침수 위험 차량에 대해 대피 안내 문자메시지를 제공한다"며 "대피 안내 메시지를 받으면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이동해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름 휴가 기간 중 친척·동료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로 운전할 경우에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렌터카 운전 사고 발생 시 보장하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과 '원데이 자동차보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