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우주항공청 월력요항에 따르면 10월 3일 개천절, 4일 토요일, 5∼7일 추석 연휴, 8일 대체공휴일, 9일 한글날까지 황금연휴가 이어진다. 이런 가운데 만약 평일인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주말인 11일과 12일을 포함해 10일간의 황금연휴가 완성된다.
임시공휴일은 내수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보장이 주 목적인데, 과거와 달리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국회입법처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설 연휴가 3일에서 6일로 늘어났지만 내수진작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1월 해외관광객은 전년과 비교해 7.3% 증가한 297만3000명으로 월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지만 1월 내국인 관광 소비 지출액은 3조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8% 감소했다.
수출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올해 1월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1년 전보다 4일 감소한 20일로 조정되면서 1월 수출 규모는 전년에 비해 10.2% 감소한 491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국민 휴식권 보장이라는 명분도 한계가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작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35%인 1000만명이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입법처는 "임시공휴일은 우리 국민 중 상당수에 '그림의 떡'일 수 있다"라며 "정부는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생산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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