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증인신문에 답변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헌법재판소 제공=연합뉴스]](https://wimg.dt.co.kr/news/legacy/contents/images/202506/2025061602109919002005[1].jpg)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보호는 물론 김 전 장관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 결정에 불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석 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비록 김 전 장관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부당한 보석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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