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경유 등 유류세 인하 조치가 두 달 더 연장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더 유지된다. 돼지고기, 닭고기 등 농·축·수산물의 경우 460억원 규모로 할인 지원된다. 고등어와 계란 가공품은 수입 시 0% 할당관세 적용이 1만톤 규모로 확대된다.
정부는 16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 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등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 불안과 물가 급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긴급히 물가 안정 대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인하율은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15%다. 유류세는 리터당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이다.
이번 인하 조치로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씩 각각 가격이 낮아진다.
정부는 지난 2021년 말부터 고물가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있다. 이번이 16번째 연장이다.
최근 중동 사태로 서울 휘발윳값이 1700원을 넘는 등 국내 유가가 상승세로 전환됐다. 원유의 70% 이상, 액화천연가스(LNG)의 3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에너지 수급 불안 등 직접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에 이번 연장 조치는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100만원을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연장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LNG),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15%)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발전용 액화천연가스는 10.2원/kg, 유연탄은 39.1원/kg의 탄력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6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서민들의 취사·난방·수송비 부담을 덜고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서다.
아울러, 정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휴가철인 6∼7월 460억원 가량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돼지고기·닭고기·과일 등 주요 소비 품목에 최대 40% 할인, 한우·수입 소고기 할인 행사 등을 진행한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열어 수산물도 최대 50% 할인 지원하고, 직거래장터 등 특별행사도 수시 진행한다.
고등어와 계란 가공품 등 물가가 많이 오른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이 확대된다.
올해 말까지 0%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계란 가공품은 적용 물량을 4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한다. 기존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최근 치솟는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으깬 감귤류, 과일 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15~20%)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과일 칵테일은 적용 물량도 5000톤(t)에서 7000t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고등어 1만t에 대해서는 0%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고등어 가격은 최근 노르웨이산 수입단가 인상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형일 대행은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등의 가격상승률도 여전히 높아 생계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향후에도 물가 안정 과제들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