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카톡 이용 원천 차단
16일부터 시행
카톡 앱서 즉시 신고 가능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해 16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접근 채널이 전화·문자메시지에서 소셜미디어(SNS)로 전환되면서 관련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카카오와 함께 이 같이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 시 카톡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카톡 등 SNS로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욕설 등 협박을 하거나 야간에 연락하는 행위, 등록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카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하면 된다. 이러한 불법사금융업자의 계정은 금감원과 카카오의 심사를 거쳐 이용중지 처리된다. 금감원은 "실질적인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수단 차단을 위해 이용중지 대상 채널을 확대했다"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돼 가족·지인 추심 등 2차 가해의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는 2014년 10월부터 운영 중이다. 지난 1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다음 달 22일부터 이용중지 대상에 최고금리 초과 등 불법 대부와 불법 채권추심 행위도 포함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서민 취약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영업 행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를 지속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채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욕설 등 협박을 하는 사례. [금감원 제공]
채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욕설 등 협박을 하는 사례.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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