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개인정보 유출 빙자한 스미싱 주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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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을 빙자한 스미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중국에서 40억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악용하는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알리페이 해외결제 완료', '알리페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는 스미싱일 수 있어 관련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관련 보도에 대해선 현재 실제 유출 여부와 국내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카드 부정사용 피해 민원이나 이상거래 내역이 없다고 했다.

앞선 보도에서는 위챗과 알리페이에서 40억건의 개인정보가 수집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출된 일부 데이터에 이름과 생년월일·전화번호·신용카드 번호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은 최근 이를 악용한 스미싱 피해가 있을 수 있어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스미싱 문자의 알 수 없는 URL을 클릭하면 휴대폰에 악성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되거나 휴대폰 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URL 클릭 시 가짜 웹사이트로 연결돼 개인정보를 탈취할 가능성도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신용카드 정보 등이 피싱에 의해 유출될 경우 이를 불법 유통하거나 국내외 온라인 가맹점 등을 통해 부정사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무단 금융 거래가 우려된다면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이 서비스는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사전에 비대면 계좌 개설이나 여신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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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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