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 연방 배심원단은 송금 사기 혐의 4건, 허위 신분 이용 공항 보안 구역 침입 혐의 1건 등 5건의 혐의를 받는 티론 알렉산더(35)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애틀랜타, 댈러스,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등지를 오가는 항공편을 120회 이상 부정 예약을 하고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들은 경쟁사 조종사나 승무원에 한해 무료 탑승 관행을 시행 중인데, 그는 이를 악용해 약 30개의 가짜 배지 번호와 입사일 등을 이용해 7개 항공사 소속인 것처럼 속인 것이다. 그러나 탑승권을 수령할때 반드시 실명과 생년월일을 기입해야 해, 이 정보가 항공사 기록에 저장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미국 교통안전청은 2023년부터 관련 수사에 착수했지만 그는 올해 2월이 되어서야 체포됐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최근 아메리칸항공 고객센터에서 근무했지만 체포되었을때 약 1년간 무급 정직 처분 받았다. 이에 앞서 2013년과 2015년 사이 두 개의 지역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했다. 2022년엔 알래스카항공 조종사 아카데미에 지원했으며, 작년에는 델타항공과 알래스카항공 승무원직에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렉산더는 송금사기 혐의 4건에 대해 최대 20년, 공항 침입 혐의 1건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각 혐의 당 최대 25만 달러(3억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형량 선고는 8월 예정돼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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