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중소기업 117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72.6%는 올해 최저임금이 부담되고, 66%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정 변동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동결'(올해 수준)이 43.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하'(22.2%), '2~3% 이내 인상'(15.8%), '1% 내외 인상'(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6곳의 중소기업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매출 10억원 미만 기업의 75.3%, 종사자 10인 미만 기업의 73%가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부담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저임금 '인하' 응답 비율은 22.2%로, 지난해(2.8%)보다 늘었다. 이는 내수 부진 등 악화된 경영환경 속에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64.1%는 경영상황이 전년보다 악화됐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54%는 최저임금 인상을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고용·노동 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사회보험료 인상(37.6%), 구인난(29.7%) 순으로 나타났다.
또 최저임금이 감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설 경우 45.8%의 중소기업이 '기존 인력 감원' 또는 '신규 채용 축소'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인력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지난해 조사 6.8%에서 23.2%로 급증했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자 수가 적은 영세 사업장 위주로 고용이 크게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
아울러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의 33.2%가 '일부 취약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을 우선순위로 꼽았고, 31.8%로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매출액 규모별로는 10억 미만에서 38.8%, 종사자 규모별로는 1~9인 기업에서 37.2%로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제도가 기업의 지불 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진 일부 업종에 대한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