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차등 지급 지침 미준수 등 연내 노사 합의 개선
한국가스공사 전경. 가스공 제공.
한국가스공사 전경. 가스공 제공.
감사원이 천연가스 생산기지의 화재 대응 취약 등을 지적한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한국가스공사는 해당 지적사항에 대해 대부분 즉각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감사원이 지적한 △포소화설비·소화약제·유류 저장탱크의 유지·관리 미흡 △출입통제 관리 및 보안장비 설치·운용 미흡 △성과급 차등지급 지침 미준수 및 환수규정 마련 미흡 등의 문제를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먼저 공사는 포소화설비·소화약제·유류 저장탱크의 유지·관리 미흡에 대해 LNG 생산기지는 자체 소방차 등 다양한 소화 설비를 보유해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문제가 없으며, 즉각적인 진화작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는 "지적된 소화설비 작동시험, 약제검사, 예비약제 등은 법적 요구사항이 아닌 공사의 자체적 강화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포소화설비에 대한 전수 작동시험을 완료해 현재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사에서 지적된 소화약제도 교체 완료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예비용 분말소화약제도 구매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저유황선박용경유(LSMGO) 분야와 관련해 가스공사는 "선박용 경유 저장탱크의 통기밸브 성능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세부검사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했으며, 게이지해치는 즉시 닫음 조치하고 개방 시 허가를 받는 등 운영 방안도 개선했다"고 역설했다.

출입통제 관리 미흡 부분에 대해 공사는 감사원 감사 지적과 타기관 운영 사례를 참조해 지난 4월 신원조사 결과 특정범죄에 대한 상시 출입증 발급을 제한하는 '출입관리지침'을 제정해 운영 중이라는 입장이다.

가스공사는 " 출입관리지침 제정 이전에는 공사 내부 통합보안담당관 검토, 내부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전과의 경중, 전과 발생 후 경과기간 등 신원상 특이점을 종합 검토 후 상시 출입증 발급 여부를 결정 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출입관리를 해왔다"고 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전과자 출입허가에 대해선 "사례 22건 중 약 절반은 20~40년 전에 전과가 발생한 경우이며, 단순역무 수행을 위해 출입지역도 주요 설비 이외의 장소로 제한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방화 전과자 출입 사례의 경우는 1997년에 자동차 방화로 집행유예를 받은 건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지난해 2월에 출입승인이 있었던 건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외에도 임시 출입증으로 장기간 보안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기 1회 전수조사·스마트 출입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임시 출입자의 출입 일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 주변 사각지대 해소·공급관리소 감시 공백 우려와 관련해서는 CCTV 추가설치, 고장 감지기 교체 완료 및 울타리 감지기 추가설치 등 보안설비를 보강 중"이라고 역설했다.

성과급 차등지급 지침 미준수 및 환수규정 마련 미흡에 대해선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2025년 임금협상 안건으로 상정해 노동조합과 협상을 진행하는 게 가스공사 측 설명이다. 공사는 연내 노사 합의를 거쳐 성과급 지급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승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