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파워]
[일진파워]
코스닥 상장사 일진파워가 임직원 3명을 횡령으로 고소했다고 1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횡령 발생 금액은 25억원으로 이는 자본금의 1.91%에 해당한다.

일진파워는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일진파워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 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전했다.

김지영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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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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