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이날 경찰로 출석하라고 1·2차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모두 불응했다. 3차 출석은 오는 19일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의견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돼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당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영장 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비화폰 정보 삭제 경위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5일(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6일(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이뤄진 비화폰 정보 삭제 배경에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본다. 경찰은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해 12월 7일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추가 입건한 바 있다.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